서동완 군산시의원, 「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상임위 수정가결 - 더코리아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52.♡.144.176 아이피 작성일 2024.07.08 04:54 컨텐츠 정보 23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동완 의원은 “본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법령 등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여부가 모호했던 공중화장실이나 퍼걸러 등 조경시설물들이 가설건축물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thekorea.kr/bbs/board.php%3Fbo_table%3Dnews%26wr_id%3D349616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_TbErJylZocDevPDFMeVZ 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