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공사대금·지연이자 미지급"…공정위,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- 비즈팩트 > 기사 - THE FACT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163 아이피 작성일 2024.07.08 00:53 컨텐츠 정보 48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공사대금 1억4000만원 미지급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대상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news.tf.co.kr/read/economy/2113258.htm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3ylc2uj1H7E_SGsbyRBg5A 2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