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하도급대금·지연이자 미지급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 부과 - 아주경제 AMP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163 아이피 작성일 2024.07.08 00:53 컨텐츠 정보 49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. [사진=유대길 기자 dbeorlf123@ajunews.com]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ajunews.com/amp/20240707104410042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21p4kpAMDfW-Y6QRIXl2Oc 2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