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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산단 사택부지는 아직도 '공장건축물' < 자유기고 < 오피니언 < 기사본문 - 여수넷통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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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산단 소유 사택은 법적으로 '공장용 건축물'이다. 이에 따라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,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, 재산세 감면 혜택을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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