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 건축물 갖고 "재개발 2주택 달라"…법원 "1주택이 정당" - 노컷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85.♡.96.200 아이피 작성일 2024.06.16 11:48 컨텐츠 정보 23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 과정에서 2주택 분양신청을 했다가 1주택만 분양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,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nocutnews.co.kr/news/6161143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pgtO2wRq4dz2Uh_tUkKSS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