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지역 무허가 건물 소유한 조합원, 아파트 2채 분양 가능할까 - 뉴스1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85.♡.96.200 아이피 작성일 2024.06.16 11:48 컨텐츠 정보 25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(서울=뉴스1) 서한샘 기자 | 재개발 지역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%3F544825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LyQNy2IhNnqOffUg_qA-I 1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