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‧재개발 후 실거주 제외 주택 매도시 '양도세 면제' 추진 - 조세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22.89 아이피 작성일 2024.05.31 13:01 컨텐츠 정보 39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·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(사진: 클립아트코리아 제공)기존 주택의 재건축‧재개발로 인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은 경우, 실거주지 제외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m.joseilbo.com/news/view_2020.htm%3Fnewsid%3D517969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Ej7dM3FErl18Q74riUuH6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