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- 아주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66.65 아이피 작성일 2024.05.24 22:38 컨텐츠 정보 27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㎡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.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40524110650916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Tp8YqmHsgDUgd8TAVvJxY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