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기간 대체주택 취득시 '사업시행인가일'이 비과세 키워드 - 세정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64.12 아이피 작성일 2024.05.23 12:33 컨텐츠 정보 22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관리처분계획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안돼. 재개발·재건축사업 업무 추진 절차<자료-국세청>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taxtimes.co.kr/news/article.html%3Fno%3D264687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UilcUxlUHNGME-4eVzOmi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