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절세톡톡] 건축주로부터 일괄매입하는 경우도 '취득세 감면' 적용되나요? - 세정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66.♡.79.6 아이피 작성일 2024.05.20 10:24 컨텐츠 정보 23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「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 본문에서 “분양”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sejungilbo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8132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ED2essKVE7glI2q8CouEP 5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