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건설임대사업자 등록,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" - YTN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19.178 아이피 작성일 2024.05.19 12:20 컨텐츠 정보 20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에 대해 구청은 A 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 임대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며 변경 신고를 반려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ytn.co.kr/news_view.php%3Fkey%3D202405191046153568%26s_mcd%3D0103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nizXbvfLWyzYPvYPWbRkZ 1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