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시 5월부터 건축·경관 심의 한꺼번에 받는 '공동심의' 시행 - 경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28.77 아이피 작성일 2024.04.23 00:42 컨텐츠 정보 29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,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. 건축·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m.kyeongin.com/view.php%3Fkey%3D20240422023279103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A7x9pLco3KvqOaCezx78T 5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