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철근 누락' 무량판 구조, 안전관리 절차 강화 - 한겨레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46.208 아이피 작성일 2024.04.14 20:19 컨텐츠 정보 37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해야 하고, 착공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조 심의를 받아야 한다. 공사 중에는 시공자가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1136521.html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7rGALu0Eke-87ota5ZqCe 5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