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부가가치세, 관행 없다면 법령 세액만큼 청구해야" - YTN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20.75 아이피 작성일 2024.04.14 14:18 컨텐츠 정보 25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A 씨는 지난 2021년, B 씨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, 공사 대금 5천여만 원과 부가세를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A 씨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4141139077779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3069xHkDNVfnps30wjTDzG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