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진보강 시 용적률 확대·무량판 주차장 더 엄격…'건축법' 개정 - 머니투데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63 아이피 작성일 2024.04.14 12:18 컨텐츠 정보 38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로 한다. 건축물 내진 능력을 특·Ⅰ·Ⅱ의 등급으로 표기해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한다. 또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%3Fno%3D2024041216242118716%26VN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xg3zoGlIWDElpNh2pmcMZ 3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