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첫 동물화장장 생기나…법원 “집단민원 등 이유 건축 불허는 위법” - 조선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.♡.23.133 아이피 작성일 2024.03.26 19:20 컨텐츠 정보 39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대구지법 제2행정부(재판장 이상오)는 동물화장장 건축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달성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취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regional/yeongnam/2024/03/26/3NFGAQICTVBO5M4TP225WABVR4/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FH8nKnTyu9WyFxNK9GmrQ 4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