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·수원·고양·창원, 건설·건축 '특례' 확대…국토부 "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" - 뉴스1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32.182 아이피 작성일 2024.03.25 19:18 컨텐츠 정보 24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우선 정부는 건설·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(아파트) 리모델링 기본계획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%3F5360939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6UwVqqGsLTlpZ7mwXgFZn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