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·수원·고양·창원, 건설·건축 '특례' 확대…국토부 "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" - 뉴스1
컨텐츠 정보
- 238 조회
- 0 추천
- 목록
본문
우선 정부는 건설·건축과 관련한 특례시 특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례시의 경우 공동주택(아파트) 리모델링 기본계획 ...
관련자료
-
링크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