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시, 건설·건축 관련 권한 확대···5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자체 결정 - 아주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3.119 아이피 작성일 2024.03.25 15:18 컨텐츠 정보 27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·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40325121257148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GoONy6gs8frTTRsxUNr04 1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