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인접한 인공 비탈면, 3미터 이상이면 '급경사지'로 관리 - 뉴스핌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10.106 아이피 작성일 2024.03.19 19:00 컨텐츠 정보 35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행안부 '급경사지' 시행령·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 지형도면 고시. [세종=뉴스핌] 김보영 기자 =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4031900074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A0-8OpwGijvqioBku7EyA 4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