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올해 개발제한구역 불법 드론활용 단속 3회 실시 - 비전21뉴스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31.190 아이피 작성일 2024.03.11 10:35 컨텐츠 정보 38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 설치, 토지형질변경, 죽목벌채, 물건적치, 토지분할은 시장‧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vision21.kr/news/article.html%3Fno%3D337854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Jh6BPEuy13LiruTn6pM3d 3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