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, '건축행정 혁신' 허가기간 만료 전 안내서비스 - 중도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.♡.13.126 아이피 작성일 2024.03.11 02:34 컨텐츠 정보 22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,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선정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joongdo.co.kr/view.php%3Fkey%3D2024031001000268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aQ8se7k-vG9foDUxngtPj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