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집행부와 의회 힘겨루기'... 군포시의회, '준공업지 공동주택 건축' 허용 제동 - 경기신문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11.52 아이피 작성일 2024.02.24 01:03 컨텐츠 정보 29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용역 이후 검토 제안. 군포시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는 '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'이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%3Fno%3D783002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dcQIC883i9mKVMZkIf4wr 3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