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, 시민 편의 위해 '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' 절차 개선 - 중부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11.♡.46.144 아이피 작성일 2024.02.23 12:58 컨텐츠 정보 33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'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' 절차를 개선했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363637472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II-myYuvMy0SeGAAf_41c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