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무허가주택 소유와 단독분양권 - 하우징헤럴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35.120 아이피 작성일 2024.02.22 20:46 컨텐츠 정보 30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[하우징헤럴드]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housingherald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7445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hgbojJQY818bRVY7MIdDb 3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