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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건물 주소 이제는 알아서 부여...행안부, 건축 민원 신청 절차 개선 - 아주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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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,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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