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, 셀프보증 “고객중심 혁신적 보증 서비스” 도입
컨텐츠 정보
- 271 조회
- 0 추천
- 목록
본문
CI GUARANTEE(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,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)가 건설산업의 보증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다. 조합원에게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셀프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사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이 더욱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과거에는 조합원이 보증을 요청하면 조합이 심사를 거쳐 보증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,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테스트와 안내동영상 제작을 거쳐
관련자료
-
링크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