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해야 - 안전저널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14 아이피 작성일 2024.02.15 15:03 컨텐츠 정보 42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부재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그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anjunj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38657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fIviW2526dW1jXEcPpkyZ 83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