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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부재 시 대리자 지정해야 - 안전저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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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가 휴가나 질병 등으로 부재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그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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