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연계 건축물·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강화… 조치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- 머니S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207.♡.13.116 아이피 작성일 2024.02.13 10:38 컨텐츠 정보 29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초고층 건물과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재난예방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moneys.co.kr/article/2024021308545665605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1dn76LF26UFUQTHs9BNSOW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