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소식

인천 전세사기 '건축왕' 징역 15년… 법원 “생존 침탈한 악질범죄” - 동아일보

컨텐츠 정보

본문

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피해자 191명을 상대로 148억 원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'건축왕' 남모 씨(63)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.

관련자료
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전체 74,355 / 3671 페이지
RSS
번호
제목
이름
알림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