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15년 선고…"천부 인권 저버린 범행"(종합) - 뉴스1
컨텐츠 정보
- 216 조회
- 0 추천
- 목록
본문
(인천=뉴스1) 박소영 기자 |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(일명 건축왕)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 ...
관련자료
-
링크
댓글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