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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미추홀구 전세사기 '건축왕' 1심서 징역 15년…'법정 최고형' - 경인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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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`건축왕` 남모(62)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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