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속보] 미추홀구 전세사기 '건축왕' 1심서 징역 15년…'법정 최고형' - 경인일보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44.189 아이피 작성일 2024.02.07 13:22 컨텐츠 정보 20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`건축왕` 남모(62)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m.kyeongin.com/view.php%3Fkey%3D20240207023599846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0pofkSynirqyf6nBnu67Vv 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