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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바람 부나… '노후도시 특별법' 대상 51→108곳, 2배 - 천지일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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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천지일보=이우혁 기자]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면서 전국 108개 지구, 215만 가구에서 재건축·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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