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·재개발 적용대상 확대 - FETV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0.31 아이피 작성일 2024.01.31 16:22 컨텐츠 정보 18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이로 인해 전국 108개 지구,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·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 안산 반월, 창원 국가 산업단지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fetv.co.kr/mobile/article.html%3Fno%3D158117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iloQ12r4aHRHEEpOFp3jy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