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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·재개발 적용대상 확대 - FET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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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 전국 108개 지구,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·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. 안산 반월, 창원 국가 산업단지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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