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년 지난 건물 60% 넘으면 재개발 가능… 1·10대책 후속 절차 밟는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62.170 아이피 작성일 2024.01.30 14:14 컨텐츠 정보 287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%(재정비촉진지구는 50%)로 완화된다.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biz.chosun.com/policy/policy_sub/2024/01/30/MEFT2SD4KNCGRDZ65XEPERCLFM/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11KwTPbEKIHKXEpWVYBrqa 2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