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" - 연합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9.167 아이피 작성일 2024.01.29 08:12 컨텐츠 정보 12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이대희 기자 =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yna.co.kr/view/AKR20240128031700004%3Fsection%3Dsociety/all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rW8KbdrRaOeSbaVjdi5w2 1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