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"재개발 사업 철거 주택, 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" - 이데일리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9.167 아이피 작성일 2024.01.29 08:12 컨텐츠 정보 15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가정행정법원 전경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%3FnewsId%3D01239846638762640%26mediaCodeNo%3D257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92BeQEYe3RhvRnw7tmZr8 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