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위해 철거예정 부동산 받은 회사에 종부세…法 판단은? - 노컷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9.167 아이피 작성일 2024.01.29 08:12 컨텐츠 정보 18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철거예정인 부동산을 신탁받은 부동산회사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.nocutnews.co.kr/news/608624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g5eLMyAeceV7GSu8oNYEk 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