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물건 투자 주의…지분쪼개기로 해석될 가능성 있으면 분양 못 받을 수도 - 한국경제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27.144 아이피 작성일 2024.01.24 17:57 컨텐츠 정보 11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A씨는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을 당하게 됐다. 그동안 문제없이 조합원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해 왔고 분양신청까지 마쳤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4012466451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2bATK4xJsS-WJE1aseGFAF 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