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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관리원, 수소유통 전담기관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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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'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'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.최근 발전용·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(CHPS)의 본격적 시행,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.수소유통 전담기관은 ▷수소 유통·거래에 관한 업무 ▷수소 적정 가격유지 ▷수소 수급관리 ▷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·점검·지도 및 홍보 ▷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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