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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재개발·재건축 빨라진다…사업시행인가 2년→6개월 - 한국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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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(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·재건축)이며,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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