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인 대신 근로계약? 대법원 “임금지급 의무” - 노동법 - 매일노동뉴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58.199 아이피 작성일 2024.01.22 09:51 컨텐츠 정보 24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21일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타일시공업자 A씨와 B씨가 실내인테리어 업체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219416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1S5IUhRltkjL3F87qr7MmE 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