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모든 정비사업 심의 한 번에”…서울시, 통합심의로 재개발·재건축 사업 박차 - 아시아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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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(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, 재건축)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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