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입법예고 - 국토교통부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21.216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6 19:38 컨텐츠 정보 363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「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molit.go.kr/USR/law/m_46/dtl.jsp%3Fr_id%3D8708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kULPPjhyqxRRtIQaW2cZF 3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