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약국에 환자 보낼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달라”…앞으로 처벌 - 동아일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20.72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6 15:37 컨텐츠 정보 166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그간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. 병원·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와 약사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donga.com/news/Society/article/all/20240116/123075453/2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2fjm5a5ISWfXMG9rDlH0bg 5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