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→병원 인테리어비·임대료 수수…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- 뉴시스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44.240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6 13:37 컨텐츠 정보 188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개정 의료법·약사법 국무회의 통과…23일 시행 '환자 몰아주기' 대가 인테리어비 등 지원 관행 알선·중개도 금지…신고·고발인에 포상금 지급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mobile.newsis.com/view.html%3Far_id%3DNISX20240116_0002593683&ct=ga&cd=CAIyHDM1MzdlMzkwZGIzMWFkMzI6Y28ua3I6a286S1I&usg=AOvVaw0oGe4MxNnDYbEhoVOj0tKo 26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