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, 재건축·재개발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-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40.52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5 11:33 컨텐츠 정보 25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의 해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://www.aru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2554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0h8QkNCU4Ha87kK21M41Z2 18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