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·재개발 수주 위해 금품 살포한 시공사, 2년 입찰제한 - 아시아투데이 작성자 정보 인테리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0.♡.167.53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5 09:32 컨텐츠 정보 379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앞으로 재건축·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,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%3Fkey%3D20240115010008665&ct=ga&cd=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&usg=AOvVaw3Fp1KeKED3NXBl2Su8780H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