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허가 받고도 2년 넘게 미착공? 제주시 26곳 '직권취소' - 제주의소리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49.9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5 01:31 컨텐츠 정보 381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제주시는 지난 3일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26곳에 대한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.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jejusori.net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422862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2_k2izUZ64KTxfYKfm9yzg 1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