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올해부터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공소시효 적용없이 형사 처벌" - 헤드라인제주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47.♡.114.69 아이피 작성일 2024.01.14 11:29 컨텐츠 정보 15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올해부터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고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.제주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위반 ...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://www.google.com/url?rct=j&sa=t&url=https://www.headlinejeju.co.kr/news/articleView.html%3Fidxno%3D533769&ct=ga&cd=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&usg=AOvVaw3UCYujABfe_S2v48Aw4z0K 31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1(current)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 목록